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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