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라.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2.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하 "근로복지주택"이라 한다)나.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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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8 시행된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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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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