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6조 (사업계획승인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고용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자 서열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입주자선정기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주자선정기준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고용자는 제외)는 근로자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의 혼합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혼합 건설하되 근로자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동"이나 "층"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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