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 (입주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고용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사업계획승인시 입주자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의 명단을 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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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8 시행된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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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