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 (입주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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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고용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사업계획승인시 입주자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의 명단을 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사업주체가 고용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사업계획승인시 입주자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의 명단을 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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