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관리 및 입주자모집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중 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의한다.
②근로복지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은 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를 적용하고, 사원임대주택(2015년 12월 29일 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의 매각 및 전대제한은 2015년 12월 29일 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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