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용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관리 및 입주자모집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중 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의한다.
근로복지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은 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를 적용하고, 사원임대주택(2015년 12월 29일 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의 매각 및 전대제한은 2015년 12월 29일 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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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8 시행된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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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