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9조 (입주근로자의 자격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이상 계속하여 1인이상의 상시종업원(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을 가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2.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일, 기타의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3.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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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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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8 시행된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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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