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0조 (입주대상자격확인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격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표 등본(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3. 근속기간(사업주체가 근속기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에 한함), 의료보험카드 사본 또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확인서 제출시는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명부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서 근속기간에 관한 부분 사본 첨부)4.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
②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주택소유여부를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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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근로자주택 공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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