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7조 (근로자주택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는 기업별 주택물량배정기준, 공급대상지역, 입주자선정기준 기타 규칙 제21조제3항의 사항을 명기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고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고용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 및 기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3. 사업주체는 고용자별 신청물량비율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신청물량에 3배의 가중치를 둔다.4. 근로자주택의 공급은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정구역에 사업장이 있는 고용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는 통근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근 시ㆍ도 또는 인근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5.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의 입주포기 등에 대비하여 기업별로 공급세대수의 20%의 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자 미달시 잔여세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1.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경우가. 근로복지주택이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재 분양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사원임대주택 또는 분양(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위 "가"목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고용자가 공급하는 경우가. 미분양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추가모집하여야 한다.(1) 입주자격을 갖춘 자사소속 근로자(2) 인접 시ㆍ군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체 소속근로자 중 입주자격을 갖춘 자나.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가"목의 순서에 따라 공급하고도 남은 세대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형전환을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근로복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제9조의 입주근로자의 자격등에 적합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건설량의 3%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고용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제9조의 입주근로자의 자격등에 적합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공급량의 5%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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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8 시행된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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