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4조 (주택도시기금융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의 호당융자한도액, 이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주대상자 미달시 기 융자된 자금은 사원임대주택을 근로복지주택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근로복지주택자금으로, 근로복지주택을 일반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금융자 기준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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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입주자의 관리제9조 · 입주근로자의 자격등제10조 · 입주대상자격확인등제12조 · 입주자선정기준등제13조 · 관계법령의 준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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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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