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2조 (입주자선정기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점수제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공급우선순위(이하 "입주자선정기준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1. 당해 지역의 기업분포 현황, 근로자의 주거실태등 지역여건2. 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3.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근로복지공단등의 의견4.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구원수(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가점 부여),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여부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선정기준등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입주자선정기준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자서열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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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8 시행된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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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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