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2조 (입주자선정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점수제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공급우선순위(이하 "입주자선정기준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1. 당해 지역의 기업분포 현황, 근로자의 주거실태등 지역여건2. 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3.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근로복지공단등의 의견4.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구원수(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가점 부여),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여부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선정기준등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입주자선정기준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자서열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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