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2조 (입주자선정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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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점수제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공급우선순위(이하 "입주자선정기준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1. 당해 지역의 기업분포 현황, 근로자의 주거실태등 지역여건2. 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3.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근로복지공단등의 의견4.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구원수(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가점 부여),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점수제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공급우선순위(이하 "입주자선정기준등"이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1. 당해 지역의 기업분포 현황, 근로자의 주거실태등 지역여건2. 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3.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근로복지공단등의 의견4.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구원수(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가점 부여), 임금수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여부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선정기준등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입주자선정기준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자에 대한 입주자서열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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