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21 · 시행일 2026-05-21 · 소관 - · 총 23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6-05-21 · 시행 2026-05-2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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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제11조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제12조 품질인증 신청서 등제12의2조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3의2조 인증기관의 재지정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15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6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제17조 수수료제18조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제19조 승계의 신고 등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2의2조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제3조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제4조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제5조 통계조사의 내용 등제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제8조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제9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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