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심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심사 완료 후 별표 1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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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
[별표 1]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 업 체 명 : 사업장주소 : 비자동저울 품목, 등급 및 검사용량 범위 : 심 사 일 자 : 년 월 일 ~ 월 일 구 분 | 세 부 요 건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심사결과 구 분 | 세 부 요 건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 | ① 검사요원 확보 여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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