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심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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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심사 완료 후 별표 1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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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심사 완료 후 별표 1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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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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