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체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는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3월까지 당해년도에 실시할 자체정기검사에 대한 계획을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자체정기검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2. 규격3. 수량4. 기물번호5. 사용자(또는 상호)명6. 소재장소7. 정기검사 실시 예정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