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11조 (자체정기검사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그가 당해년도에 실시한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합부 여부를 포함한 실적을 9월까지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