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13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별표 16에 따른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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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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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