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13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별표 16에 따른다.
②위반사항을 발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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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지정증의 발급 등제9조 · 자체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등제10조 · 자체정기검사의 실시제11조 · 자체정기검사 결과의 보고 등제12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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