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심사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 심사대상기관2. 자체정기검사 등록분야(제작·수입 및 사용하는 계량기)3.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 및 규격(등급 및 검사용량 범위)4. 심사장소, 일정 및 심사자5. 심사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사항
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계량검사공무원으로 한다.
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의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