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에 적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한 경우 별표 2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신고한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