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에 적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한 경우 별표 2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신고한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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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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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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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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