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0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 사용 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입주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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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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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