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0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 사용 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입주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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