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용 재산"이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관리기준"이란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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