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6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인사명령 및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입주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주대상자가 없어 공실이 있는 경우 입주기간 마지막 날짜 다음 날부터 최장 90일까지 입주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 입주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입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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