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6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인사명령 및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입주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주대상자가 없어 공실이 있는 경우 입주기간 마지막 날짜 다음 날부터 최장 90일까지 입주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 입주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입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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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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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