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2조 (자료의 비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자료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에 거주하는 동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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