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9조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한다.1. 주거용 재산의 신축·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상 공작물(냉·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4.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의 관리비5. 출장 등의 경우 비상근무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6.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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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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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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