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9조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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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한다.1. 주거용 재산의 신축·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상 공작물(냉·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4.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의 관리비5. 출장 등의 경우 비상근무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6.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한다.1. 주거용 재산의 신축·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상 공작물(냉·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4.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의 관리비5. 출장 등의 경우 비상근무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6.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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