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4조의2 (주거용 재산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는 소방청 상황실이 위치한 각각의 지역에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을 확보·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운영제4조 · 입주 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의2 · 주거용 재산의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주절차제6조 · 입주기간제7조 · 사용료 등제8조 · 입주자의 의무제9조 ·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