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4조 (입주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 대상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자2.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자3. 육상재난총괄대응을 담당하는 비상근무자4. 소방청장이 업무 특성상 주거용 재산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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