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7조 (사용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를 관리책임자가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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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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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