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7조 (사용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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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를 관리책임자가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를 관리책임자가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주거용 재산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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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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