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7조 (사용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를 관리책임자가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주거용 재산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 | 주거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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