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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