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무기계약근로자일 경우 3년, 기간제근로자일 경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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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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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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