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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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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