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희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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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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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