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 (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②고충처리위원은 의장이 사용자위원 중 1인을 선임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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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정족수제17조 · 회의록 비치제18조 · 협의 사항제19조 · 의결사항 공지제20조 · 의결사항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1조 · 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고충 처리제23조 · 상담실 운영제24조 · 대장 비치제25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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