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협의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 마지막주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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