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근로자위원 선거 및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②근로자위원은 직접 ·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재활병원부, 재활연구소 및 총무과·기획홍보과·장애예방운전지원과 별로 각 1인씩 3인을 선출한다.<개정 2018. 8. 21.>
④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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