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보궐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한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차점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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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1 시행된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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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