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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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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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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