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2조 (고충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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