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선서관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는 총무과·기획홍보과·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재활연구소 및 재활병원부 별로 각 1인씩 추천받아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는 총무과·기획홍보과·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재활연구소 및 재활병원부 별로 각 1인씩 추천받아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21.>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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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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