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총무과장과 총무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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