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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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국립재활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2. "근로자"란 「국립재활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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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국립재활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2. "근로자"란 「국립재활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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