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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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분석·평가 방법제7조 · 분석·평가 자문위원회제8조 · 분석·평가 결과 제출제9조 ·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제10조 · 세부시행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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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