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석·평가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석·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방안과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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