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석·평가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석·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방안과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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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7 시행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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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