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2.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4.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5.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6.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7.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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