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2.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4.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5.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6.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7.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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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정비사업 분석·평가"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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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7 시행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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