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분석·평가 수행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사업 분석·평가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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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분석·평가 수행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석·평가 시기제5조 · 자료의 관리 및 활용제6조 · 분석·평가 방법제7조 · 분석·평가 자문위원회제8조 · 분석·평가 결과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