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분석·평가 수행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사업 분석·평가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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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7 시행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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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