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분석·평가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석·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방재, 인문·사회, 경제, 환경,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시공관리 등 해당 분야 전문가2. 시·도 방재담당공무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직무관련자)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 인력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분석·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2. 정비사업 분석·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분석·평가에 필요하여 요청받은 사항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정비사업 분석·평가"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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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7 시행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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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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