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분석·평가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석·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방재, 인문·사회, 경제, 환경,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시공관리 등 해당 분야 전문가2. 시·도 방재담당공무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직무관련자)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 인력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분석·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2. 정비사업 분석·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분석·평가에 필요하여 요청받은 사항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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