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석·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사업 대상 지구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등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2. 현황 조사 사항: 유역의 일반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계획3. 재해발생 원인 분석 사항: 피해현황, 수리·수문현황, 재해취약요인, 피해원인
수행성과 평가는 제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 정비사업의 개요2.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계변경 내역 등
사업효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평가2. 주민생활에 미치는 효과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4. 안전·환경, 문화에 미치는 효과5. 문제점 및 개선방안6. 해당지역 주민 만족도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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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7 시행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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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