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석·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 대상 지구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등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2. 현황 조사 사항: 유역의 일반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계획3. 재해발생 원인 분석 사항: 피해현황, 수리·수문현황, 재해취약요인, 피해원인
②수행성과 평가는 제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 정비사업의 개요2.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계변경 내역 등
③사업효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평가2. 주민생활에 미치는 효과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4. 안전·환경, 문화에 미치는 효과5. 문제점 및 개선방안6. 해당지역 주민 만족도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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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