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분석·평가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수행성과 검토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2. 사업효과 분석·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효과 분석·평가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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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정비사업 분석·평가"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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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7 시행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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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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