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분석·평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수행성과 검토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2. 사업효과 분석·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효과 분석·평가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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