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의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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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내용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사전 설계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3. 준공도서4. 그 밖에 분석·평가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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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내용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사전 설계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3. 준공도서4. 그 밖에 분석·평가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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