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10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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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3 시행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심사위원의 준수사항제6조 · 신청 및 처리기간제7조 ·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및 결과안내제8조 · 이의신청 절차 등제9조 · 수당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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