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4조 (심사위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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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3 시행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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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