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3조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심사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심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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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3 시행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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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