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3조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심사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심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⑧심사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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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3 시행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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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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