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5조 (심사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것2. 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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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